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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작성일 20-12-1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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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지선 조회 9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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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오늘(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했다 하더라도, 이를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위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하는데,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의무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은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 특히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인사의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인사권자는 검사 인사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고, 실무 담당자 역시 여러 기준들을 종합해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권을 가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하반기 검찰인사에서 검찰국장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검찰국 소속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소문이 확산되자, 안 전 국장이 위기를 느끼고 서 검사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부과해 사직을 유도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090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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