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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 귓속말 하려 한 20대 2심 벌금 300만원

작성일 21-02-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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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수정 조회 1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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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0289673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포차에서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해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오늘자 기사


퍼온 이유 : 어떻게든 그남의 잘못을 줄여주려 애쓰는 제목이 신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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