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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찰칵’…1·2심, 무죄→ 대법 “유죄” 반전

작성일 20-08-1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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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재훈 조회 10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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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 "평소 사진 촬영하는 것 거부하지 않았다"…1·2심 무죄

A씨는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사진 촬영 전 여자 친구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평소 A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많이 촬영했지만, 여자친구가 뚜렷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종종 동의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두 사람 간의 평소 관계에 비춰 A씨가 여자친구가 반대할 것을 알고서도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 "평소 거부 안 했어도 잠든 사진 촬영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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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6998.html#csidx9cedefd700a3426b36f89da50ee4d95 onebyone.gif?action_id=9cedefd700a3426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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