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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중형 받은 '경비원 폭행' 가해 주민 항소 / 연합뉴스 20 . 12 . 15

작성일 21-02-1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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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지선 조회 9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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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북구 아파트 주민 심모(49)씨가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심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씨는 올해 4월 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12분여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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