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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관예우 하나 사라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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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0-11-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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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판결서 공개 범위에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해 누구든지 확정된 판결뿐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판결서가 쉽게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은 "이로써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나아가 이탄희 의원실은 이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던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지금까지 일반 시민이 판결문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웠다"며 "반면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를 통해 당사자만 볼 수 있는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해왔다. 그야말로 전관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였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민들도 미확정 판결문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판결문 공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나머지 전관예우 근절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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