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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 귓속말 하려 한 20대 2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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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1-02-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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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0289673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포차에서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해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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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이유 : 어떻게든 그남의 잘못을 줄여주려 애쓰는 제목이 신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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