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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는 무조건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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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정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0-11-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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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AXvrnQPwQt

언론이 정정보도에 나설 경우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를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앞서 지난 7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좀 더 구체적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정 보도는 언론사가 피해자 측과 정정 보도 내용, 위치, 크기 등을 협의해 보도가 이뤄진 채널, 지면 등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김영호 의원은 “실제 정정 보도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에 비해 분량이 매우 짧거나 그 크기와 글씨가 매우 작아 시청자나 독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입게 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정 보도 청구는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사로서는 정정보도문을 최대한 축약해오던 기존 방식과 달리, 분량을 맞추기 위해 정정하기까지의 과정, 오보가 발생한 경위, 이에 대한 회사의 내부 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입장을 풀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자·시청자 입장에선 맥락을 파악하기 힘든 정정·반론보도문을 지금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들의 “편집권 침해”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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