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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공시가가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재산과표에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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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지선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1-03-26 05:45

본문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하(실제시세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세율 인하 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5~10%)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공제를 확대하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전년도 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1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부담스러운 분야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27만 명이다.
또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1만8000명이 추가로 월 12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할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보험 가입자는 모두 820만 명 정도다.
이들 중 127만1000명의 보험료는 오른다.

예컨대 공시가격 9억6000만 원(시세 13억7000만 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라면
현재 월 16만9000원의 건보료를 낸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오르면 건보료는 18만6000원으로 10%(1만7000원)가량 오른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조정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그때 추가될 금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또 공시가가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과표에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23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은퇴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공시가격 9억 원)~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이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한다.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315/105885722/1




공시지가 상승 반영으로 건보료가 오르지만
나라에서 소득 안오르는거 ㅇㅈ 해서 재산 500만원 깎아줌

심지어 올해 11월부터인데 기사만 보면 당장 내일 일어날 일^^

월 1만7천원도 더 못낼거 같으면
한달에 한끼정도 간헐적단식 추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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